공정위, 오늘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2 19: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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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CP 운영 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사항은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유인 규정 신설, CP 도입 요건 수정 등이다.


공정위는 “그간 CP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도입 · 등급평가를 비롯한 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운영 규정 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시행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 연합뉴스]


CP등급평가제 개선 사항을 보면, 우선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것은 기업이 법 위반 이력에 관계없이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기업의 법규 준수에 대한 점검·관리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법 위반 이력을 등급평가 시 반영해 법 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둘 예정이다.


예를 들면, 최근 2년간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기업이 CP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에 해당할 경우, 최종 등급은 1단계 하향한 AA(우수)로 조정(고발은 2단계 하향)해 결정하는 식이다.


또, ‘서류평가-심층면접평가-현장방문평가’로 돼 있는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를 ‘서류평가-현장평가’ 2단계로 개편하고, 현장 방문 시 자율준수 관리자 등과의 면접 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CP 실제 운영 상황을 보다 내실 있게 점검해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현행 평가 등급을 2단계 줄이는 등 평가 등급 체계의 합리성도 높였다.


BBB이하 5등급을 B,C,D 3등급으로 축소함에 따라 평가등급은 기존 8등급(AAA, AA, A, BBB, BB, B,C,D)에서 6등급(AA, AA, A, B, C, D)로 줄어든다.


하지만 A등급 이상 등급별 점수 및 체계는 유지해 개편으로 인한 신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


CP 등급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유인 확대 규정도 개선했다.


우선 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반면 기존 공표명령 감경 부여 시 감경 적용을 하지 않던 ‘적용 제외 사유’ 를 삭제했다.


기존은 A등급 이상 기업이면 최우수, 우수 등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표명령 감경 유인이 적용됐다. 이에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유인 신설을 통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기업이 CP등급 평가에서 AAA 등급을 받은 경우 공표명령이 면제되고, AA 및 A 등급을 받은 기업은 기존대로 공표크기·매체수 1단계 하향조정이나 전자매체 공표기간 추가 단축 등 공표명령 감경 유인이 적용된다.


또한, 과징금 감경 폐지 전과 동일하게 규정돼 있는 적용 제외 사유를 삭제해 기업이 공표명령 감경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다른 규정에 사실상 감경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등 6가지 적용 제외 사유가 있었다.


아울러, CP 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 결과가 AA(우수) 등급 이상인 기업에 위원장 표창 실시를 신설했다.


CP 도입 요건도 개정했다.


기업이 CP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입 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요건은 삭제했다.


또한 자율준수 교육,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등 기존 요건도 CP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다만, 자율준수 교육 요건과 관련해 실시 대상을 ‘최고 경영자 및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으로 규정했다.


당초 행정예고안은 교육 대상을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으로 규정했으나, 교육 운영에 대한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고, 교육의 효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업의 의견 등을 고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2019년도 등급평가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올해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이날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이 아니라 이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운영 규정 개정으로 CP 도입 요건 및 등급평가 관련 절차의 합리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의 CP 도입·운영이 실질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로 CP 등급평가를 비롯한 제도에 기업의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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