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주식배당 SMH 지분율 10% 미만,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적용 안돼"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8 08:58:09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영풍이 주식 배당으로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상호주가 적용되지 않고,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고 28일 주장했다. 

 

▲ 영풍 석포제련소폐수재이용시설 전경. [사진=영풍]

 

지난 27일 영풍은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음에 따라 28일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이 주장하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는 게 영풍 측 입장이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SMH),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영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영풍)가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영풍은 주식배당으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췄다고 강조한다.

 

SMH는 3월 27일 개최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0,226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인 184만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수량이었다. 하지만,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고, 이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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