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13일 주총서 김재겸 대표 재추천
김재겸 대표 선임시 법적 대응 검토
[메가경제=심영범 기자]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의 재선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양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은 최근 김재겸 대표의 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됐음에도 계열사 위탁상품 판매를 지속한 것은 상법상 절차를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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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의 재선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양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태광산업] |
롯데홈쇼핑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의 지분율은 53.49%, 태광그룹 측 지분은 44.98%로 양측이 사실상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태광산업 측은 “13일 롯데홈쇼핑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사로 재선임될 경우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을 추진하고, 부결되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올해 1월 1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된 이후에도 계열사 위탁상품 판매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롯데홈쇼핑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롯데백화점’ 카테고리를 별도로 운영하며 롯데쇼핑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위탁상품에는 명품과 패션잡화, 영캐주얼, 가전, 식품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돼 있으며 일부 상품은 한 달에 수차례 방송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계열사인 롯데하이마트 제품도 롯데홈쇼핑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냉장고, 청소기, 커피포트, 면도기 등 등록 상품 수만 13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광산업은 이 같은 계열사 위탁상품 판매가 상법상 절차를 위반한 내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회사와 이사 간 거래 등 내부거래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이다. 롯데홈쇼핑 역시 정관에서 내부거래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내부거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법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거래 내용 역시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은 13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롯데 측은 임기가 만료되는 김 대표를 이사 후보로 재추천한 상황이다.
태광산업은 불법 내부거래 책임을 물어 김 대표의 이사 재선임에 반대하는 한편 해임을 위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법 제385조 2항에 따르면 이사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발행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주주총회 후 “이사회 구성을 기존 롯데쇼핑 측 5명, 태광산업 측 4명에서 각각 6명, 3명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근거 없는 주장이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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