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 대출 만기 최대 3년 연기, 원리금 상환 1년 유예"

황동현 / 기사승인 : 2022-09-27 0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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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종료예정에서 파격 연장..."대규모 부실 우려"
새출발기금, 중소기업 채무조정 등으로 연착륙 유도

 

정부와 금융권이 9월말 종료예정인 전(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과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6개월씩 연장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중기부,기재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금감원, 금융권 공동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통해 지원방안 논의를 진행해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개최된 금융현안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대출 원금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을 해왔다.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대출이 대상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만기 연장 잔액은 124조7000억원, 원금 유예 잔액은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은 4조6000억원이다.

 

이번 재연장 방안에 따르면 대출은 만기가 최대 3년간 연장된다.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기한과 동일하다.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구조다. 그리고 앞으로는 금융권 자율 협약으로 전환된다. 2025년 9월 이후엔 개별 금융회사가 차주의 건전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가 연장을 결정하게 된다.

 

원리금 상환유예는 2023년 9월 최대 1년 더 연장된다. 이달말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차주는 '상환유예 신청' 시 내년 9월말까지 유예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상환유예 신청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상환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차주는 금융회사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상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지원이 종료된다. 만기연장 조치를 지원받는 차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에서 현장의 혼란 없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영업점 창구에까지 제도내용을 잘 알려주시고 이행상황을 잘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다시금 재정비해 차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갑작스런 방향전환은 최근 대내외 금융불안 속에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하자 다시 '전면 재연장'으로 방향을 급하게 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변제호 과장은 "금번 추가 지원기간 동안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금융권과 협의해 차주별 특성에 맞추어 정상상환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하고 차주와 금융권 모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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