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상원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부산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부산은행에게 과태료 9억285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 |
▲ 부산은행 전경 [사진=부산은행] |
FIU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이 의심되는 11건의 거래를 지연 보고하고, 151건에 이르는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을 누락해 보고했다. 이와 함께 고객확인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결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은행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 11건을 지연보고 했다.
이와 함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도 위반했다.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은행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간 중 미보고 37건과, 일부 금액 누락보고 114건 등 총 151건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고객확인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FIU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외국인 고객과 6건의 계좌 신규 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고객 30명에 대해 금융거래 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