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박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8 10:19:35
서울 청년시설 한데 묶는 협회 출범…"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현장 의견 모아 정책 자문·연구·교육 추진
청년지원매니저 근무환경 개선도 과제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 곳곳에서 청년정책을 전달하는 청년센터와 청년공간을 연결하는 ‘서울특별시 청년시설협회’가 출범했다. 개별 시설 간 정책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과 권익을 높이는 구심점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청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년지원매니저의 처우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오중석 의원이 주관한 서울특별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28일 밝혔다.

 

▲ 오중석 서울시의회 의원이 주관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이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김병민 G3서울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협회는 서울 소재 청년센터와 청년공간 등 청년시설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을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연결하는 전달체계로서 시설의 역할을 강화하고 종사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주요 설립 목적이다.

이날 행사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병민 G3서울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광역청년센터와 각 지역 서울청년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환영사·축사, 경과보고, 창립선언문 낭독, 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청년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간 협력과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협회 출범의 핵심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청년시설을 하나의 협력망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지역별 청년시설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과 정책을 연결하는 접점 역할을 한다. 협회는 각 시설이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청년들의 요구를 공유하고 이를 정책 자문과 건의로 연결할 계획이다.

시설 종사자를 위한 연수와 교육도 추진한다. 개별 시설 차원의 역량 강화에서 벗어나 공동 교육과 청년정책 조사·연구를 진행해 현장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향후 협회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현장의 공통된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로 자리 잡을지도 관심사다. 청년시설별로 제기되던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제도 개선 요구를 모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 출범과 함께 서울시의회에서는 청년시설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오 의원은 박희정·함대건 의원과 함께 청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현장 종사자인 청년지원매니저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이른바 ‘청년시설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지원사업 자체뿐 아니라 이를 실제 청년에게 안내하고 상담·연계하는 현장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 지속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청년지원매니저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지가 향후 조례 논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처우 개선 항목이나 지원 기준, 조례 제정 일정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 의원은 앞서 민선 7기 당시 청년의 창업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조례’ 제정을 주도했다. 이번에는 청년에게 직접 제공되는 지원뿐 아니라 청년정책을 현장에서 전달하는 시설과 종사자의 운영 기반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 의원은 “청년 정책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현장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환경 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한 서울특별시 청년시설협회는 앞으로 청년시설 관련 자문·건의를 비롯해 종사자 연수와 교육, 청년정책 조사·연구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가 시설 간 친목·교류를 넘어 현장의 요구를 서울시 청년정책에 전달하는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조례에 시설 운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어떻게 담길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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