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코웨이 특허분쟁, 마침표는 언제쯤?

박종훈 / 기사승인 : 2021-06-21 1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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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코웨이 특허 등록무효 소송 기각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얼음정수기 특허분쟁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18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특허법원 제2부가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14년.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웨이는 그러자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코웨이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특허법원은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던 것이다.

지난 18일 특허법원의 판결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7년이 지났지만 양사의 특허분쟁은 이제야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들어간다. 이번의 판결은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 대한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2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코웨이측은 "이번 소송은 이미 2012년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의 비즈니스엔 영향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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