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트러스톤과 정면충돌…"손실 떠넘기며 경영 방해, 법적 대응"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4 11:27:13
"25억 손실 왜 회사 탓?"…태광산업, 트러스톤에 법적 대응 예고
주가 60만원대에 "200만원 공개매수" 요구…"단기 차익 노린 경영 방해" 직격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태광산업이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으로 발생한 투자 손실의 책임을 회사와 경영진에 돌리면서 사업 재편까지 가로막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태광산업 로고.

 

태광산업은 4일 ‘트러스톤 주주서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트러스톤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불황을 예측하지 못한 채 투자해 발생한 손실을 회사와 경영진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트러스톤은 2021년 6월 태광산업 지분 5% 취득을 신고한 뒤 매매를 이어왔으며 올해 6월 말 기준 지분율은 1.3%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의 최초 취득가격을 주당 90만원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올해 약 175억원 규모의 주식을 주당 80만원 수준에서 처분해 약 2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판단한다.

 

태광산업은 특히 트러스톤이 지난해 주가가 60만원대였던 당시 주당 200만원에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라고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회사는 “시장가격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이라는 비상식적 요구”라며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는 제동을 걸면서 단기적인 주가 부양과 주주환원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러스톤이 제기한 태광그룹 경영지원협의체의 경영 개입 의혹도 정면 반박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계열사 간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과 개별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주요 경영 의사결정은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러스톤의 주장과 일련의 행위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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