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⑦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의 관계 알아보기

전찬오 / 기사승인 : 2022-03-07 1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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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광산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폐질환인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앞선 시간에서 알아보았지만 먼저 두 질병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살펴보겠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진폐증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 코나 기관지 등을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고 폐가 굳어져 지능을 다하지 못하는 질병으로 산재법과 진폐법에서는 진폐를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대표적인 원인에는 흡연이 있고, 직업적인 원인으로 석탄가루, 돌가루, 카드뮴, 디젤차량 배기가스 등이 있다.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과 산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진폐증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진폐병형의 경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게 되며 섬유증식의 크기에 따라 정상-의증-1형-2형-3형-4형으로 구분한다. 심폐기능은 폐기능검사를 통해 확인하는데 노력성폐활량 및 일초량을 측정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결과값에 따라 정상-경미장해-경도장해-중등도장해-고도장해로 구분하게 된다. 이 두 결과를 토대로 제1급부터 제13급까지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 내용으로만 판단하게 되는데 폐기능검사를 통해 일초량과 일초율을 토대로 하여 제3급, 제7급, 제11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진폐증은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 기록으로 판정하는 반면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로 장해등급을 판단하게 된다.

두 질병의 진단과 인정기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진폐증의 장해등급 판정에 이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정도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두 질병 간의 보상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

첫 번째,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을 받은 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신청하는 경우 진폐증의 장해등급에 이미 반영되었기에 진폐에 대한 보상기준만 적용된다.

두 번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진폐 판정을 받게된 경우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기존에 장해연금을 받던 사람의 경우 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연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며,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두 질병이 발병가능하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무법인 산재 전찬오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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