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를 '동'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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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은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도 연립·다세대 등 빌라까지 확대해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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