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키코 피해 일부기업에 보상금 지급 결정

최낙형 / 기사승인 : 2020-12-15 12:45:19
  • -
  • +
  • 인쇄
전날 한국씨티은행 이어 두번째

[메가경제=최낙형 기자] 신한은행은 10년 넘게 분쟁을 이어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 신한은행 본점 건물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신한은행은 장기화된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보호라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은행협의체’ 참가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신한은행은 피해 보상 기업 수와 보상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기준을 결정했으나 최종 단계가 남아있어 현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 및 보상대상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상시기에 대해서는 “개별업체의 상황이 각기 상이해 정확한 보상기한을 지금 확정해 밝히기는 어려우나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전날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두 번째로 키코 피해를 본 일부 기업에 대한 자율적인 보상 결정을 내렸다.

전날 한국씨티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키코 피해 기업 일부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

앞서 작년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해 은행 6곳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그러나 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낙형
최낙형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대한인플루언서협회, 고양국제박람회재단과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인플루언서 공익 활동 확대’ MOU
[메가경제=전창민 기자] 대한인플루언서협회와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은 지난 2일 고양특례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인플루언서 공익 활동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플루언서 네트워크와 콘텐츠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이 추진하는 전시·행사·문화사업 전반에 대한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

2

우리銀, 우리WON모바일 1주년 통신비 혜택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우리은행은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 론칭 1주년을 맞아 신규 개통 고객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이벤트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규 개통 고객 전원에게 네이버페이(Npay) 포인트 해피콘 꿀머니 GS25 상품권 등 3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선택 제공한다. 또 개인별 멤버십 등급에 따라 연간 최대 6만

3

현대자동차, 100% 지분 출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장 '현대무브' 출범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현대차가 장애인 근로자들의 온전한 자립과 성장을 돕는 새로운 형태의 일터를 선보인다. 현대차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100% 지분을 출자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대무브(Hyundai MOVE)’를 설립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무브의 사명에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이들이 만든 결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