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문기환 기자]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 혁신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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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혁신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은 기존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등 6개 규제샌드박스 외 모빌리티 특화형 제도 도입을 말한다. 규제샌드박스 범위 안에는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등을 예시로 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해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이끌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19일부터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소개와 신청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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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권역별 설명회 개최계획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면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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