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① '고용위기 지역'을 위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권창근 / 기사승인 : 2020-08-17 14:10:36
  • -
  • +
  • 인쇄
현재 '고용위기 지역'은 울산동구·군산·창원진해구·거제·통영·고성·목포·영암
고용위기 지역에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할 경우 지원금 요건 해당여부 검토 필요
임금의 1/2, 대규모 기업의 경우 1/3을 1년간 지원

고용보험법은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인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고, 지원기간 및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을 고시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2호, 73호에 따르면 ▲ 지정지역은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이고 ▲ 지원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용노동부고시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으로 ①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②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③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알아보자.

 

▲ [사진= Pixabay]

우선,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을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산업과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모든 산업이 지원대상이나 ▲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 부동산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 계절적·한시적 사업 ▲ 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 근로자의 고용여부가 불분명한 사업 ▲ 그 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산업에서 제외된다.

지급제외와 관련하여 ▲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주가 조업시작일 전 3개월부터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인 경우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구직자와 관련하여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고용해야 하며,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지역고용계획신고서,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 지원금 신청서 등 지원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 및 구비하여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임금의 2분의1(대규모기업의 경우 3분의1)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특정 기업에 신규 고용된 피보험자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100분의 30에 대하여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①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의 경우 2020년 4월 5일부터 적용되며 기준일 전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종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22호가 적용되고 ②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의 경우 2020년 5월 4일부터 적용되며 기준일 전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종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23호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노무법인 길 권창근 노무사]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권창근
권창근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손명수 의원 “승객 안전 위해 철도 궤도 개량·기술 개발 서둘러야”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에 철도 바닥의 자갈이 튀어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해마다 100건 안팎으로 발생하면서, 열차 지연과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 지출은 물론, 승객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NC소프트, 블레이드 & 소울 NEO 업데이트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엔씨소프트는(이하, NC소프트) 블레이드 & 소울 NEO(이하, BNS NEO’가 서비스 1주년 기념 ‘All in 1’ 업데이트를 22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BNS NEO는 IP 최초로 12인 레이드 ‘검은 마천루’를 선보인다. 검은 마천루는 최고 난도의 레이드로 영웅 등급 이상의 보상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레이드 도전을

3

컴투스, 더 스타라이트 신규 PvP 던전 ‘투사의 전당’ 추가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컴투스는 ‘더 스타라이트’에 신규 던전 ‘투사의 전당’을 업데이트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던전 ‘투사의 전당’은 여러 차원의 전사들이 모여 최고의 투사를 가리던 고대 투기장으로, 중·고레벨 유저들이 한데 모여 충돌이 적용된 실시간 전투를 펼치는 PvP 중심의 던전이다. 또 다른 PvP 던전인 ‘별의 낙원’ 진입 전, 모험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