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① '고용위기 지역'을 위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권창근 / 기사승인 : 2020-08-17 14: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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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위기 지역'은 울산동구·군산·창원진해구·거제·통영·고성·목포·영암
고용위기 지역에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할 경우 지원금 요건 해당여부 검토 필요
임금의 1/2, 대규모 기업의 경우 1/3을 1년간 지원

고용보험법은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인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고, 지원기간 및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을 고시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2호, 73호에 따르면 ▲ 지정지역은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이고 ▲ 지원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용노동부고시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으로 ①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②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③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알아보자.

 

▲ [사진= Pixabay]

우선,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을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산업과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모든 산업이 지원대상이나 ▲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 부동산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 계절적·한시적 사업 ▲ 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 근로자의 고용여부가 불분명한 사업 ▲ 그 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산업에서 제외된다.

지급제외와 관련하여 ▲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주가 조업시작일 전 3개월부터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인 경우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구직자와 관련하여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고용해야 하며,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지역고용계획신고서,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 지원금 신청서 등 지원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 및 구비하여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임금의 2분의1(대규모기업의 경우 3분의1)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특정 기업에 신규 고용된 피보험자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100분의 30에 대하여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①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의 경우 2020년 4월 5일부터 적용되며 기준일 전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종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22호가 적용되고 ②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의 경우 2020년 5월 4일부터 적용되며 기준일 전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종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23호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노무법인 길 권창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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