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업체에 17억 규모 판촉비 떠넘기다 ‘덜미’...과징금 24억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2-09 14:45:57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납품업체에 판촉비 부당 전가 사실 적발
공정위 “통상적 협상에 따른 납품가 인하와 구분 어려운 점 악용”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할인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 홈플러스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곳의 납품업체에 17억 원 규모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N+1’, ‘초특가’ 등 연중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약정 없이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를 깎는 방식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예를 들어 할인행사를 통해 한 상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리면서 500원의 판촉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해 납품업체가 300원의 비용 부담을 떠안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촉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떠넘겨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납품단가 인하 방식의 판촉비 전가 수법이 통상적인 협상에 따른 납품단가 결정과 외형적으로는 구분되지 않아 적발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로 판단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납품업체와 맺은 계약 중 86건에 대해서는 계약 서면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지연 교부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대형마트, SSM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웃렛 분야에서도 판촉비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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