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실형 법정구속, 향후 백현동 재판 '불똥'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3 14:47:21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논란의 옹벽 백현동 아파트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연루돼 기소된 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의 첫 선고여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이후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날 법원의 선고로 인해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특혜 등으로 공사가 최소 200억원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다. 

 

옹벽 논란으로 떠들석한 백현동 사업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해당 부지(11만1265㎡)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김인섭 대표 개입 이후 성남시가 임대에서 민간분양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하고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 상향을 승인했다. 

 

시의 허가를 받고 무려 50m 높이나 되는 옹벽을 세운 논란의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민간사업자인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봤고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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