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자하생력액' 임의 제조 들통...식약처 제조정지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5 15: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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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제품 제조정지에 주식 '거래정지'까지
유상증자 후 신주 발행 시 동전주 전락 가능성 높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식약처의 '철퇴'를 맞았다. 주력 제품 중 하나인 '자하생력액'이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자하생력액은 레모나와 함께 경남제약의 대표 상품이며,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4%로 연간 매출액은 약 73억 원이다.


자하생력액은 '인태반(사람의 태반)'을 주원료로 한 자양강장제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다. 

 

▲ 경남제약, '자하생력액'이 식약처의 제재로 제조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사진=경남제약]


자하생력액이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이유는 기준서 미준수 문제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제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변경할 때 변경 허가나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남제약은 이를 임의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제약은 식약처 행정 처분으로 오는 19일부터 9월2일까지 45일 동안 자하생력액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에따라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다행히 증권거래소는 경남제약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주된 영업의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경남제약은 "행정처분은 처분 기간 해당 품목의 제조 업무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유통 업무는 유지된다"면서 "제조정지 일자 이전에 제조되어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재고를 확보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 5월 진단기기 업체인 휴마시스에 인수됐다. 휴마시스는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경남제약의 무상감자를 단행했다. 5대1 무상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경남제약은 자본감소에 따라 지난 6월 24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날인 이달 18일까지 거래 정지되며, 19일부터 신주권이 상장된다.

이후 경남제약의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상증자 규모는 222억 원이다. 유상증자를 통해 시설자금에 116억 원, 운영자금으로 105억 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아산, 의령공장 및 신당동 부동산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매입 대금 등의 운영자금으로 쓰인다.

유상증자 후 증자전 발생주식 수에 준하는 3500만주가 새롭게 시장에 풀려 주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제약의 주가는 지난해 12월 2515원의 연고점을 찍은 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으며, 거래정지 전 주가는 52주 최저가인 1040원대에 머물러있다. 100% 이상 주가가 폭락했지만, 유상증자로 주가는 내림 폭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들은 경남제약 주식 토론방에 '남궁 휴마시스 회장은 부실기업을 인수해 감자·상장폐지→유상증자→매각·재상장의 과정을 통해 거액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상장 폐지 면하면 뭐 하냐, 거래 재개되면 하한가 맞을 텐데', '유증 발행예정가 632원이면 주가는 300원까지 빠지겠네' 등의 토로를 쏟아내고 있다.

한편 경남제약의 1분기 실적은 17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8%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8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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