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명 피자 브랜드인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가맹점에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한 뒤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가맹점주에게 주지 않고 공사비를 떼먹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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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노피자 로고 |
공정위는 70개 가맹점에게 점포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청오디피케이에 15억 2800만 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와 국제 가맹계약을 맺고 국내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가맹본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는 지난 2013년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의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오픈형 설계'를 특징으로 하는 '씨어터(Theater)' 매장을 전 세계 가맹점이 도입하도록 추진했다.
이에 따라 청오디피케이는 2014~2023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공사 실시를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또 연도별 이행 현황을 감안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로 추진 일정을 관리하면서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주도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가맹점주를 설득하거나 독려하면서 수시로 점포환경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부진한 매장의 경우 사유를 파악해 새로운 추진 일정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점포환경개선이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처럼 보여 비용분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사후에 가맹점주에게 형식적인 요청서를 받아낸 사실도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특정일까지 점포환경개선을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징구하는 등 가맹점주를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드는 공사비용의 20%(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가 없이 자발적으로 실시하거나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로 위생·안전 등 문제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청오디피케이는 점포환경개선에 투입된 총 공사비 51억 3800만 원 중 법정 분담금인 15억 2800만 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장의 확장·이전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34곳이다.
청오디피케이의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는 365곳이며, 직영점 수는 110곳이다.
매출액은 2235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159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했음에도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것이 됨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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