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김밥·주먹밥 PB업체서 부당이득 챙겨...과징금 243억 '철퇴'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8-02 16:42:05
5년간 성과장려금‧판촉비 명목으로 수급사업자들에 약 222억 받아

GS리테일이 자사 편의점 GS25의 PB상품을 제조하는 업체들로부터 부당한 성과장려금과 판매촉진비를 받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일 GS리테일의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243억 6800만 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FF)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 7800만 원과 판촉비 126억 1200만원을 수취했다.

또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 3800만 원을 수취했다. 약 5년 동안 총 22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아온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원사업자가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판촉비 등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수급사업자들은 모두 GS리테일로부터 김밥·주먹밥·도시락·버거·샌드위치·간편식 등 GS25 편의점 자체 브랜드(PB) 신선식품을 제조 위탁받는 업체들이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을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원재료·제조법 등을 담은 기술 이전서를 이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한다.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 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을 담당해왔다.

특히 해당 업체들이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기할 정도로 대부분 GS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GS리테일 CI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사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다. 대규모 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무관하게 매달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받았으며,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0.5%에서 1%로 인상한 점이 밝혀졌다.
 

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 1200만 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음료수 증정 행사 등으로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목표 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 거래관계를 중단하려 한 정황도 발견했다. 심지어 판촉 행사가 시작된 이후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했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수취한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규격·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 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정보제공료가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같은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GS25 편의점 [사진=GS리테일 제공]

 

공정위는 이 같은 GS리테일의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항을 적용해 과징금 243억 6800만 원을 부과하고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PB상품 분야에 대한 지속적 감시활동과 함께 자발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간담회 등을 실시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GS리테일 관계자는 “협력사와 경영주를 위한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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