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모든 방역패스 잠정 중단 'QR인증' 사라져...청소년 방역패스도 잠정철회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8 1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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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시설, 50인이상 모임·집회 방역패스 해제
보건소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중단…"민간병원서 발급 가능"

3월 1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등 모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이에 따라 그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 거쳐야 했던 ‘QR 인증’ 확인 절차도 모두 사라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의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방역패스 중단 배경과 관련,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 검사와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할 필요성,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정부가 3월 1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음식점 입구에 설치된 발열체크 기계와 QR코드 확인 단말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기에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있고,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돼 왔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내일(3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가 면제되고,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일부터 기존의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대규모 행사와 집회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한다. 아울러 ‘QR 인증’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지게 된다.

▲ 현행 방역패스 적용 시설 등의 범위. [보건복지부 제공]


구체적으로 보면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 식당·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장(실내)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돼온 방역패스가 일괄 해제된다. 

또 ▲ 의료기관 ▲ 요양시설·병원 ▲ 중증장애인·치매시설 ▲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모두 없어진다. 


다만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또, 4월 1일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도 잠정 중단한다.

중대본은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 방역패스를 해제함에 따라서 음성확인서 발급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일평균 25만 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하루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박 총괄반장은 “음성확인서 발급을 임의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 등은 이 점을 고려해 음성확인서 제시 요청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확인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네 의료기관에 방문해 별도로 발급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기존에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투입됐던 보건소 인력들은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오미크론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업무지연 등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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