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103차례 맞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4-15 16: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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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1심서 징역1년·집유3년...2심서 실형 면해
투약 은폐 위해 병원장에게 지인들 인적사항 넘겨...90차례 거짓작성

마약류로 분류되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애경그룹 2세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가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채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1심 선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올해 1월 26일 법원에 보증금 3000만 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린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532만 원으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보호 관찰과 3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 치료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1심 형기는 가벼워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수한 이후 범죄사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검찰이 당초 인지하지 못한 범죄까지 말했다"며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약물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고 치료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소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 그래픽=연합뉴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총 103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성형외과 원장인 김모 씨와 공모해 실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진료기록부에 나눠 적는 수법으로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해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김모 원장의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병원에서 본인과 유력 재벌가 인사, 연예인 등에게 프로포폴을 수백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AK&홍대 전경

 


한편, 채 전 대표는 고(故) 채몽인 애경그룹 창업주와 장영신 회장 사이의 3남 1녀 중 막내 아들로 지난 2005년부터 애경개발 대표를 맡아왔다. 

 

하지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난 1996년 미스코리아 출신 아나운서 한성주 씨와 결혼했다가 1년도 안 돼 이혼한 적이 있다.

채 전 대표를 제외한 애경그룹 2세는 모두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장남은 채형석 AK홀딩스 총괄부회장이며, 차남은 채동석 애경산업 부회장이다.

장녀이자 둘째는 채은정 애경산업 부사장으로 남편인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자 제주항공 부회장도 경영에 참여했다가 현재는 물러난 상태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18년 12월 자진 사퇴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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