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 사모펀드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60년 총수 경영' 마감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4 17:05:14
  • -
  • +
  • 인쇄
대법 확정...사모펀드 한앤컴퍼니로 경영권 넘어가
홍원식 회장 일가, 지분 52.63% 한앤코에 넘겨야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2년 넘게 지속됐던 사모펀드 운용사와 경영권 분쟁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홍원식 일가의 패소로 확정되면서 남양유업은 1964년 창립 이후 60년만에 총수 경영 시대가 막을 내렸다. 

 

▲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사옥 앞. [사진=남양유업]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확정으로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 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앞서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무효라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며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인 한앤코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앤코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홍 회장 측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며"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나가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hy, 육군 25사단에 2000만원 상당 위문금품 전달…48년째 군 장병 격려
[메가경제=심영범 기자]hy가 육군 제25보병사단(이하 25사단)을 찾아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48년간 이어온 군부대 지원 활동을 이어갔다. hy는 지난 16일 25사단을 방문해 총 20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hy는 지난 1978

2

교보생명, 알림톡으로 ‘보험금 지급 상세 내역’ 조회 서비스 개시…미지급 사유까지 한눈에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가장 답답하게 여겼던 ‘깜깜이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복잡한 실손의료보험의 미지급 사유까지 명확하게 공개하는 금융 서비스가 도입됐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시 고객에게 발송되는 알림톡 메시지를 통해 별도의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실시간으로 보험금 지급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본

3

위고비 효과에 웃는 종근당…수익성 둔화·4000억 바이오 투자 부담은 숙제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한국기업평가가 종근당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비롯한 신규 도입 품목의 성장세가 외형 확대를 견인하고 있지만, 상품 매출 비중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대규모 바이오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이 중장기 과제로 꼽혔다. 17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해 연결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