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 사모펀드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60년 총수 경영' 마감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4 17:05:14
  • -
  • +
  • 인쇄
대법 확정...사모펀드 한앤컴퍼니로 경영권 넘어가
홍원식 회장 일가, 지분 52.63% 한앤코에 넘겨야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2년 넘게 지속됐던 사모펀드 운용사와 경영권 분쟁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홍원식 일가의 패소로 확정되면서 남양유업은 1964년 창립 이후 60년만에 총수 경영 시대가 막을 내렸다. 

 

▲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사옥 앞. [사진=남양유업]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확정으로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 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앞서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무효라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며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인 한앤코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앤코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홍 회장 측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며"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나가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진성 기자
정진성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서울창업허브 공덕X스케일업센터, 투자 유치 지원 사업 성료
[메가경제=정호 기자] ‘서울창업허브 공덕과 스케일업센터’(이하 서울창업허브)는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제3회 스케일업위크’를 11개 참여기업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20일 ~ 22일 3일 간 열린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위크’는 보육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멤버십(VC, AC, 투자 유관기관

2

이디야커피,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메가경제=정호 기자] 이디야커피가 글로벌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위챗페이(WechatPay), 알리페이플러스(Alipay+), 유니온페이(UnionPay), 라인페이(Line Pay) 4종의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전국 가맹점에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는 이날 순차 적용되며, 외국인 관광객들은 본인 국가에서 사

3

롯데중앙연구소 주니어보드, 서진학교 나눔마켓 수익금 전액 기부
[메가경제=정호 기자] 롯데중앙연구소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서울서진학교에 주니어보드가 자발적으로 기획한 나눔마켓의 수익금 전액을 전달하고, 서진학교 재학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냠냠연구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롯데중앙연구소 주니어보드는 MZ세대 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사내 기업문화 혁신과제 도출 및 실행과 경영진과 직원 간의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