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연기...다시 원점

장준형 / 기사승인 : 2023-10-20 17: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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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장준형 기자] 29일 예정된 '여의도 1호 재건축'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연기되며 안갯속 행보를 걷고 있다. 총회가 연기된 만큼 공사 지연 등 전체 공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 예상된다.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 재건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시공자 선정 과정에 발생한 위법 사항에 대해 영등포구청에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시는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하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KB 측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 아파트 측과 시공자로 선정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해 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관계자는 "명확하게 결정 내려진 것이 없기에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며, 한양아파트와 관련된 업무는 평소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와 같이 정비사업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계속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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