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코로나 확진·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돼야"...조속 대책 마련 지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8 17: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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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속 대선 투표권 제한 우려
文 "국민 투표권 행사 차질 없도록 해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폭증으로 투표권 제한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확진·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지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와 격리자 폭증이 유권자들의 투표권 제한이 예상되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7일 정부는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13만∼17만명으로 추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어림 계산하면 사전투표가 종료되는 다음달 6일부터 투표일 당일까지 3일간 약 39만∼51만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 못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엔 현행 선관위 지침상으로는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전혀 없다.

거소투표라는 방법이 있지만 방역법상 확진자에게는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병원이나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투표일 하루 전(8일) 오후 6시 이후 자가격리 대상이 될 경우에도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20대 총선 사례를 준용하면, 지자체에서 전날 오후 6시까지만 자가격리자의 투표 신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투표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 중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 내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를 활용해 투표하면 된다.

만약 확진자는 아니지만 밀접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을 경우엔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으면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 투표 종료(오후 6시) 전 투표소로 가면 오후 6시 이후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투표권 제한 문제가 발등의 불로 부상하면서 여야 정치권은 해법 찾기에 분주하다.

여야는 확진·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과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여야는 9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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