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31세 전주환 만장일치 신상공개 결정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9 1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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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공개된 장소서 잔인하게 계획 살인…범죄의 중대성·잔인성 인정"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참여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심의위에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 19일 신상공개가 결정된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 . [서울경찰청 제공]

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 공개 지침을 적용해 전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전씨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검찰 송치 시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동료 역무원을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애초 전씨에게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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