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기준, 상환능력 중심으로

김민성 / 기사승인 : 2015-12-04 0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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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앞으로 은행 대출 심사때 평가 기준이 주택담보가 아닌 총부채 상환능력 위주로 바뀐다.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 땐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규모가 제한되거나 고정금리 대출을 권유받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 이외의 다른 부채까지 감안해 총부채 상환능력을 검토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존 가계부채만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던 것에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까지 포함해 전체 부채를 고려하는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DSR는 담보대출 금리 및 한도 산정 때 기타 부채의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빚의 이자만 고려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비해 더욱 엄격해지는 셈이다.


임 위원장은 "기타 부채를 포함한 차주의 DSR를 산출하고 은행 자율로 이를 사후 관리에 활용하겠다."며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분할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을 정착시키고,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등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은행연합회가 마련 중인 방안은 여신심사를 증빙 소득 등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고부담대출, 신고 소득을 활용한 대출은 비거치식으로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에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식인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의 상환 여력에 비해 강화된 조건이 적용돼,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고정금리 대출 권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방안들은 새로 발생하는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소급되지는 않는다.


임 위원장은 "신규가 대상이고 기존에 대출받았던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련 은행 건전성에 관해서는 "대부분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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