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검출 일본산 '가쓰오분말' 회수조치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7-19 10:24:43
  • -
  • +
  • 인쇄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훈제건조어육 '가쓰오 분말(가쯔오 분말)'에서 벤조피렌이 기준보다 초과검출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벤조피렌의 기준치는 10.0 ㎍/kg 이하이지만 이 가쯔오 분말에서는 24.7 ㎍/kg이 검출됐다.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충북 충주시)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으로, 일본 하타노수산이 제조한 제품으로 중량 1㎏짜리이며 수입량은 총 100㎏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1월 19일, 유통기한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



벤조피렌 초과 검출 일본산 '가쓰오부시' 회수대상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 일본산 '가쓰오부시' 회수대상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벤조피렌은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담배연기, 숯불에 구운 쇠고기 등 가열로 검게 탄 식품,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 벤조피렌이 포함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벤조피렌을 발암물질로 지정해 놓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철민
오철민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한국타이어, 유럽 타이어 테스트 '동시 1위'…초고성능 기술력 입증
[메가경제=정호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초고성능 퍼포먼스 타이어 ‘벤투스 에보(Ventus evo)’가 유럽 유력 자동차 전문지 테스트에서 잇따라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톱티어 기술력을 입증했다. ‘벤투스 에보’는 최근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빌트가 실시한 타이어 비교 테스트에서 단독 1위(Test Winner)에 올랐다. 이번 평가는 미쉐린,

2

KGC인삼공사, ‘KGC’로 CI 변경…글로벌 종합건강식품기업으로 도약
[메가경제=정호 기자] KGC인삼공사가 오는 4월 1일부터 글로벌 도약 의지를 담아 ‘KGC’로 CI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31일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창립 127주년을 맞은 KGC는 건강하고 행복한 세계인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핵심가치를 지키며, 인삼과 홍삼을 넘어 글로벌 Top Tier 종합건강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자 14년만에 CI를 리뉴얼 한다. 새

3

당근, '2025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C2C 거래 분쟁 해법 제시
[메가경제=정호 기자]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이용자 간 중고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실제 해결 사례와 합리적인 조정 기준을 담은 ‘2025 당근 분쟁조정 사례집’을 31일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것으로,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가운데 최초로 설립된 당근 분쟁조정센터의 실제 해결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