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유원형 기자]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수와 전체 매출액, 후원수당 총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 1억 원 이상의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도 1년 전보다 0.8% 늘어난 2039명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기준으로 130개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매출액과 소속 판매원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등 주요정보를 19일 공개했다.
2018년도 정보공개 대상 업체는 지난해 영업 실적이 있고 올해 5월 31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들로, 2017년보다 5개 업체가 증가했다.
![[그래픽= 연합뉴스]](/news/data/20190720/p179565942328749_162.jpeg)
2018년도 전체 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전년보다 3.7% 증가한 5조2208억 원이었고,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5% 증가한 3조 6187억 원이었다.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전년도와 유사했다.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는 한국암웨이, 애터미, 뉴스킨코리아, 유니시티코리아, 한국허벌라이프,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지쿱, 아프로존이었다.
상위 10개 업체에도 부침이 적지 않았다. 2017년도분에 포함되었던 봄코리아, 매나테크코리아, 카리스, 에이씨앤코리아는 제외되었고, 대신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지쿱, 아프로존이 새롭게 편입되었다.
2018년 말 기준 전체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903만 명이었다. 이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를 모두 합한 숫자로, 여러 곳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판매원 숫자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news/data/20190720/p179565942328749_943.jpg)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1년 전보다 0.6% 감소한 156만 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17.3%였다. 등록 판매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수는 2016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8년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1조 7817억 원이었다. 이중 상위 1% 미만의 상위 판매원(1만5593명)들에게 절반이 넘는 55%(9806억 원)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보다 0.5%포인트(p) 늘어난 수치이다.
후원수당이 상위 판매원에게 집중되는 현상은 이어졌다. 상위 1% 미만 상위 판매원들이 받은 후원수당 액수는 평균 6288만 원으로 2017년보다 427만원(7.3%)이 증가했다. 나머지 99% 판매원들(약 155만 명)은 1년 전보다 3만 원(6.1%)이 늘긴 했으나 평균 52만 원에 그쳤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연 3천만 원 이상 수령자는 0.62%에 해당하는 9756명으로 1년 전보다 305명이 증가했고, 이중 7020명은 상위 10개 사업자 소속 판매원들이었다.
연 1억 원 이상의 초고액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2039명으로 전년보다 147명이 증가했으며, 전체 수령자 중 0.13% 비중을 차지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news/data/20190720/p179565942328749_895.jpg)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은 ▲판매원 자신의 거래실적 ▲판매원 자신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기타 판매활동 장려 및 보상 등을 근거로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매출액의 35%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급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조직의 지나친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되어 정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불법 피라미드)는 미가입·미등록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판매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업체인지, 어느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이들 업체의 농간에 넘어가지 말고 신속히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별 다단계판매업자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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