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건설 현장서 노동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촉각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0 1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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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판넬 붕괴해 19m 아래로 떨어져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아파트 및 주거 브랜드 '풍림아이원'을 보유한 풍림산업(대표 지우종)의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풍림산업]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강조해온 ‘노동자 생명·안전 최우선’ 기조에 따라, 단순 처벌을 넘어 구조적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8시 11분경 경기 수원시 풍림산업의 주차장 설치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43세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재해자는 샌드위치 판넬 위로 이동하던 중 판넬이 붕괴하면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풍림산업은 대명종합건설 계열사로, 과거 2018년까지 DL그룹 방계기업으로 분류된 바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에 근거해 원·하청 구조 내에서 경영책임자가 현장 안전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 위험요소를 사전에 관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중대 부상을 입은 경우,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지난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됐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사후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 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기업의 형식적 안전매뉴얼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지도과가 즉시 사고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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