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 게시·전송 행위 엄정 대처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4-11 19:03:45
  • -
  • +
  • 인쇄
기표소 안서 투표지 촬영 단체카톡방 올린 유권자 고발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11일 오전 밝혔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10일 선거인 A씨가 경기도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A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4·15 총선' 팸플릿.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4·15 총선' 팸플릿.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4·15 총선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찍어 SNS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오후 전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수근 기자
류수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에퀴엠, 2026 SS 컬렉션 'HYPE CITY'로 도시의 속도감·혼돈·혁신을 디자인으로 풀어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일본의 하이엔드 아이웨어 브랜드 에퀴엠(Eque.M)이 2026 SS 컬렉션 'HYPE CITY(하이프 시티)'를 공개하며 현대 도시의 본질에 대한 미학적 해답을 제시했다. 이번 컬렉션은 현대 도시가 지닌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속도감, 혼돈, 혁신'을 디자인적 언어로 섬세하게 번역해낸 것이 특징이다.

2

온라인 명예훼손, 사실적시도 처벌… 필요성 제기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인터넷과 SNS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단순한 비방을 넘어 형사 책임이 따르는 범죄로 분류된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상

3

억울한 성범죄 피소, 사과 한마디가 유죄로…승부는 “초기 대응”에서 갈려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최근 SNS나 어플 등을 통해 일시적 만남을 가진 후 돌연 성폭력처벌법 위반(준강간 및 강제추행) 피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갑작스레 피의자가 된 이들은 당혹감에 "미안해" 혹은 "기억이 잘 안 나"와 같은 사과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훗날 이러한 행위는 법정에서 미필적 고의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