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국회 통과...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4일 더 쉰다"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6-30 0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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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논란은 여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 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는 같은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법률 제안이유를 보면,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최근 들어 대체휴일의 도입이나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이에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공휴일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휴일은 국경일, 1월 1일, 설날 등으로 규정한다.

또,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바로 이번 법률의 실질적인 제정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공휴일' 관련 조항이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이 조항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다. 
 

▲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펼일이다. . [그래픽=연합뉴스]

올해는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또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도 대체휴일이 추가된다.

다만, 법률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부연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배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이 때문에 해당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될 당시부터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1항에는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다만 2항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 때문에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여러 가지 근로자의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휴일에 관한 현행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국민의힘은 360여만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담은 별도의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근로 조건 일반을 다루는 근로기준법과 어긋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 법안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담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야당이 지적한 대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박탈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처우가 열악한 이들 기업 근로자들한테 휴일조차 차별하고 나아가 그것을 제도화까지 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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