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연장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1 0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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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55만명 대상 내년 1분기 우선 지급…추후 정산
별도 심사없이 대출금 신속 지급...설 연휴 시작 전 지원
100만원 방역지원금, 개시 나흘 만에 65만개사에 지원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가 커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는 한편,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후정산' 금융 프로그램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방식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방식이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욱 가혹한 매일을 버텨내고 있다. 식당가, 쇼핑거리에는 영업중단, 폐점 등의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2022년 임인년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사적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없이 활짝 문을 열고 맘껏 손님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사진=연합뉴스]


신청대상자는 55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가 선지급을 신청하면 1월 28일까지 업체당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21년 4분기와 곧 손실이 예상되는 22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된다.

소요 재원은 22년 손실보상 3조 2천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또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2월에 22년 1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전에 발표한 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면적 4m2당 1명, 수용인원의 50%, 100명 미만 등)를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또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변경하는 한편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도 1월 안에 신속히 마무리해 21년 4분기 손실보상분부터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할 참이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등 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1분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320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지난 12월 27일 지급을 시작한 이후 나흘 만에 1차 지급대상 70만개사의 93%인 65만개사에게 지원을 마쳤다.

여세를 몰아, 오는 6일부터는 일반 소기업‧소상공인 220만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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