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공직사회 변화 예고.."직무정보로 사익 추구시 최대 징역 7년"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4-30 00:51:46
LH사태에 8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190만명 대상

앞으로는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돼 논의가 시작된 이후 8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19·20·21대 국회를 거치며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했다. 국회의원의 사익 추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논의되다가 유야무야되는 행태가 되풀이된 탓이었다. 그러나 올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 문턱을 넘는데 성공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이지만, 배우자와 직계비존속까지 포함하면 대상이 80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 관련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제정안에서도 더욱 강한 규제를 받는다.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정안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 묵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이 자신이나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해서도 안된다.

토지와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는 기준을 강화해 부동산 매수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도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이외에도 공직자는 자신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적 대차행위 및 유가증권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를 사후에 알게 됐더라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의 상대방인 개인·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소유의 물품·차량·선박·건물·토지·시설 등의 사적 사용과 수익을 금지했고, 제3자가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도록 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벌칙을 보면,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도 같이 의결됐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 활동 등 국회의원 업무의 특성에 맞춰 구체적 회피·제재 절차를 명문화한 '패키지 법안'이다.

국회의원 선출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위원 선임 후에도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한 경우 스스로 신고·회피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21대 국회 후반기인 내년 5월부터 국회의원들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와 업무 활동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한다.

시행일은 내년 5월 30일로 하되, 부칙에 특례를 두어 의원은 내년 4월 15일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후반기 원구성부터 이해충돌을 고려해 위원을 선임토록 했다.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위원장에 상임위원회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한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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