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수해 피해 전지역 특별재난지역 수준 지원 촉구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남부지방의 11개 시·군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경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포된 지역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과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11개 지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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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이 물에 잠겨 있다. [남원= 연합뉴스] |
이 가운데 구례군과 하동군의 경우 전날 문 대통령이 직접 피해 상황을 둘러본 지자체이기도 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로써 1차 7곳,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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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최근의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남부지방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택, 농·어업시설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1차 선포 직전 3일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한 데 이어 이번에도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선포를 추진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피해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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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전남 구례군을 방문, 집중호우로 유실된 제방 및 도로를 둘러보고 있다. [구례= 연합뉴스] |
윤 부대변인은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단체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심할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2차로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후, 시도지사협의회는 호우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지역 전체에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건의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날 오후 17개 시도지사 공동건의서를 통해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데 호우피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보다 광범위하고 현실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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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 [사진= 전북도 제공/연합뉴스] |
특히 모든 지자체가 수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집행해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은 일부 시·군에 그치고 있고, 같은 피해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특별재난지역에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이날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의 경우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30분 기준으로 지난 7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4명에 실종 1명이다.
이재민은 3059세대 5328명이 발생했으며 시설피해는 모두 1만9480건(공공시설 8038건, 사유시설 1만1442건)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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