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공장 내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던킨도너츠 사태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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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열린 'SPC 던킨도너츠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대책위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가운데)가 고발 접수의 의의와 SPC의 대응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권익위는 지난 3일 A 회사에 대한 위생 불량 문제를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비실명으로 대리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자는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A 회사의 이름과 신고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황상 이 회사는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계열 비알코리아로 추정되며, 신고자는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내 위생 불량 현장을 적접 촬영한 영상 제보자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9일 KBS 보도를 통해 공개된 제보 영상에는 기름때와 녹물이 뒤섞인 것으로 추측되는 오염물질이 환기장치에서 밀가루 반죽 위로 떨어져 누렇게 된 모습과 도넛을 튀기는 기계설비에서 검은 물질이 묻어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에 비알코리아 측은 “공장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현장 직원이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소형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이 직원은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하고 했다”고 제보자를 향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비알코리아는 지난달 30일 해당 CCTV 영상과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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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열린 'SPC 던킨도너츠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던킨도너츠 공장에서 근무하며 기름때 영상을 공익 제보한 직원 A씨가 공장 위생 상태와 제보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제보자는 지난 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열린 'SPC 던킨도너츠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장 위생 상태와 제보 경위를 설명하고, 회사 측이 주장하는 영상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권익위는 해당 공장에서 위생 불량 문제가 있었는지와 함께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만일 신고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고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KBS뉴스 캡처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에 있는 던킨도너츠 공장들을 조사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비알코리아 안양공장 외에 다른 공장 4곳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한 결과, 모두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안양공장을 비롯해 김해·대구·신탄진·제주 등 비알코리아 공장에 대한 점검에서 5곳 모두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앞서 비알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생산 설비에 대해 미흡하게 관리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을 위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식약처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고, 향후 가맹점주와 협의를 통해 상생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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