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액체납자 6965명 명단공개·체납액 4조8203억원...조세포탈범·불성실기부금 단체도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8 0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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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도박업자·건물주 등 수백억원씩 체납...2억~5억 원 구간 많아
법인은 건설·부동산업·도소매업이 100억~260억 체납
차명 부동산거래자·탈세 방조한 세무사 직원 등 공개
학교법인등 증여세법 위반 15곳…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 60곳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와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6일 공개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2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명단공개 대상자 중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상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을 공개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심의대상 모두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올해는 공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가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는 체납한 사례. [출처= 국세청]

 

국세청은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633명, 법인 2332개 업체 등 모두 6965명이며, 총 체납액은 4조8203억 원이다. 지난해 신규 공개자는 총 6838명에 최납액은 총 5조4073억원이었다. 
 

▲ 개인 고액·상습 체납액 구간별 현황. [출처= 국세청]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127명이 늘었으나,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감소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5870억 원 감소했다. 


체납액이 2억~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대상은 4732명ㆍ1조 6114억 원으로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67.9%, 32.5%를 차지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도박업자 이성록(44·레옹)씨다. 부가가치세 등 1175억5천만원을 체납했다. 역대 3위 체납액이다.


이 씨를 포함해 도박업자 4명이 수백억 원씩을 체납해 10위권에 포함됐다.


이외 10위권에는 한승원(에이치필름주식회사), 엄인준(돈짜루), 김용문(타임치과의원), 김기범(장터) 씨 등과 건물주 및 부동산업을 하는 개인들이 자리했다.
 

▲ 개인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 [출처= 국세청]

 

유명인 중에는 전 프로야구선수 임창용(44)과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70)의 이름도 올랐다.
 

임창용은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등에서 투수로 활약했으며, 종합소득세 2억6500만원을 체납했다고 공개됐다. 


국세청과 3천억원대 소송전을 벌이는 권 회장은 증여세 등 21억8400만원을 체납해 이름이 공개됐다.
 

▲ 법인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 [출처= 국세청]


법인 중에는 근로소득세 등 260억 원을 체납한 ㈜하원제약(대표자 구대호)이 체납액 1위였다.
이외 뉴그린종합건설, 그리심, 유엔아이라이프,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더블유에스테크, 엘씨프라임, 플러스인, 미트리치, 천혜디지털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체납액은 도소매업, 건설, 제조, 서비스, 부동산 순이었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된 연령대와 거주지역은 40~50대, 경기·서울·인천등 수도권이며, 체납액 구간으로는 2억~5억 원 구간이 가장 많았다. 법인의 경우 주로 경기·서울·인천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체납액 구간은 2억~5억 원 구간, 업종은 도소매업.서비스이 가장 많았다. 


명단공개 사례로는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가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는 체납했거나, 사업부도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한 경우 등이 있다.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 공개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다.

▲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자 상위자 명단. [출처= 국세청]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5개 등 총 79개 단체가 공개됐다.

▲ 수수료를 받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 [출처= 국세청]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6개(84%)이며 의료법인 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1개, 학술·장학단체 1개이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수수료를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 발급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 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대상은 법 시행일(20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다.

▲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상위자 명단. [출처= 국세청]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한다. 기수시기가 2012년7월1일에서 2016년6월 30일까지는 5억 원, 2016년 7월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억원,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2억원이다.

공개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올해 공개대상은 2019년7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총 35명으로, 작년에 비해 19명이 감소했다.

공개대상이 감소한 것은, 공개예정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 통지 제도를 올해 첫 시행하면서 한시적으로 공개대상 기간을 조정(1년→6개월)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공개대상자 35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0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4명에게 징역형(집행유예 25명, 실형 9명)이 선고·확정됐다. 
 

▲ 중국인 환자의 성형수술비를 환치기로 수령하고 전산차트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한 사례. [출처= 국세청]

 

35명의 포탈세액 합계는 681억 원, 최고 포탈세액은 199억 원이다. 공개대상자들은 매출 등을 숨기기 위해 장부(회계프로그램 포함)를 조작・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일례로, 중국인 환자의 성형수술비를 환치기로 수령하고, 전산차트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한 경우도 있었고, 무자력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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