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본회의 통과 전망…공포 6개월 후 시행
‘세는 나이’와 ‘연 나이’ 등과 같은 사회적‧법적 혼동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두 법률안은 지난 5월 유상범 의원 등 38명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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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PG=연합뉴스] |
'나이'는 '사람이나 동ㆍ식물 따위가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령(年齡)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출생일부터 1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태어난 날짜와는 무관하게 1살씩 증가시키는 계산 방법인 '세는 나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연령을 계산하는 다른 방식으로는 '만 나이'가 있는데, 생일을 기준으로 0세에서 시작해 1년(365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더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만 나이'는 공식적인 연령 계산 및 표시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다.
현행 민법에서도 연령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연령의 ‘표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나이의 계산과 관련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적지 않은 혼동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 계산의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같은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에 두 법률안에서는 사법관계에서 연령이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연령을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간 발생했던 사회적ㆍ법적 혼동 및 분쟁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만 돼 있던 민범 제158조(연령의 기산점)에 ▲연령의 계산은 만(滿) 나이로 하고, ▲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해 계산한 연수(年數)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個月數)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하고,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조항을 신설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 제7조의 2에는 또 국민들의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바꾸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고 그에 필요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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