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전 소속사와 또다시 법정다툼...배임 혐의로 고발당해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08:33:19
  • -
  • +
  • 인쇄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생활고 이슈'로 주목받았던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진=슬리피 SNS]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는 지난달 슬리피와 슬리피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슬리피는 업무상 배임 혐의, 매니저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슬리피는 TS와 긴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슬리피 측의 승소로 계약 갈등이 마무리된 바 있다. 2019년 TS는 슬리피가 수입을 숨겼다며 2억 8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슬리피는 TS를 상대로 미지급 계약금과 방송 출연료 비정산을 언급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22년 1심은 TS가 슬리피에 2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으며, 지난 9월 슬리피가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TS가 다시 한 번 슬리피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법정 공방이 다시금 이어지게 됐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2022년 4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해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이다. 슬리피는 현재 아내, 첫째와 함께 SBS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에 출연 중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