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삼성반도체 제4공장 신축현장서 추락사,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반도체 평택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건설노동자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이며 국내 모든 현장 작업을 중단했다"는 입장을 메가경제에 전해 왔다.
3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9시 45분께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A씨가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 7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안타갑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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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
A씨는 이번 공사의 시공을 맡은 삼성엔지니어링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다. 사고 발생 직후 삼성반도체 내 자체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했고 이후 119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배관 공사중 현재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조를 통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관리 감독 소홀 등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곳에서 발생한 사고다.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메가경제와 통화에서 "지속적인 안전관리에도 불구,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국내 전 현장 작업중지을 하고 안전점검을 일제 실시하기로 했다.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고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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