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 취소 1·2심 적법, 3심 진행
[메가경제=이준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8)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웅열 명예회장이 성분조작을 인지하고 인보사를 제조·판매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무죄 선고 이유다.
이날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 성분 착오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30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2019년까지 판매한 인보사를 품목허가 때와 다른 의약품으로 단정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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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웅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 기소 이후 무려 약 4년 10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왔다. 이 명예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7)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선고하고 34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명예회장 측은 검찰이 증거 없는 추측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이웅열 명예회장은 자신의 세 자녀에 이은 '네 번째 아이'라고 부를 정도로 공을 들였던 인보사는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한국에서는 이미 2016년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 159명을 대상으로 임상3상을 마치고 이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치료에 사용돼 3700여명에게 투약됐다.
그러나 2019년 3월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 3상 도중 인보사의 주요 성분 중 하나가 애초 임상 계획에서 밝힌 사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 세포였음을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코오롱 측은 이 사실을 식약처와 FDA에 보고했고 그해 5월 FDA는 임상 보류를, 식약처는 7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코오롱 측은 "세포의 기원을 잘못 알았을 뿐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없다"고 주장하며 식약처의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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