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송현섭 기자] KB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 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자율 배상을 진행한다.
우선 KB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되거나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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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29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자율 배상을 진행한다. KB국민은행 본점 신관 전경 [사진=KB국민은행] |
아울러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신설 자율조정협의회에서는 금융업·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 보호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개별 투자자에 따른 판매 과정상 사실관계 확인과 개별 요소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은행의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금융 파트너로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이미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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