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ELS쇼크 여파 1분기 실적적자, 직원책임 '불똥'튀나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04-29 17: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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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손실 충당금 부채 이익률(-), 배당·재무 직격탄 쓴소리
ELS관련 일부 판매직원 중 가입강요·대필 책임 불가피
금감원 제재심의 결과 촉각, 개별조사·징계 결정 관측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실로 인해 이익순위가 뒤바뀌었다. 신한금융이 KB금융지주를 제치고 1위로 '리딩금융'을 탈환했다. 은행이 쌓은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충당부채와 대손충당금 영향으로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평가다. 

 

▲ 각 은행들 [사진자료=연합뉴스]

 

문제는 실적악화에 따른 부실관리 관련 직원 책임 불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은행권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모양새다. ELS 배상 관련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자율배상을 하도록 결론을 맺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직원 징계 관련 해결여부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1분기 실적 공시를 공개했다. 먼저, 신한금융의 당기순이익이 1조3215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어 KB금융지주(1조491억원)·하나금융지주(1조340억원)·우리금융지주(8245억원)·NH농협금융(6512억원)순이었다. 

 

ELS 보상비용 탓에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영업외손실은 1조6962억원에 이르렀다.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충당부채 규모에 따라 은행들의 희비가 엇갈렸다는 평가다. 5대 은행이 쌓은 홍콩 ELS 배상 관련 충당금만 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ELS 판매잔액이 2조원대인 은행의 경우 ▲농협은행 3416억원 ▲신한은행 2740억원 ▲하나은행 1799억원 등을 각각 충당부채로 반영했다. 

 

이렇듯 4대 시중은행의 1분기 실적이 ELS 손실로 인한 여파가 크자, 향후 주주환원 정책 일환인 배당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지주들이 분기 균등 주당배당금, 정례적인 자사주 매입 시행을 할 경우, 실적 부진을 이유로 배당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은행권 내부적으로는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직원들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LS로 인해 적자손실이 크게 난 것이기 때문에 판매했던 직원 대상으로 고객에게 가입 강요나 고객 대신 대필을 써 준 경우는 변상이나 징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은행들 중 내부 직원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한 해결을 거론한 곳은 우리은행 밖에 없다. 우리은행은 위험도가 높은 투자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자산관리부문에 불완전판매와 불건전 영업 행위를 줄이기 위한 갖가지 대책을 지난달 3일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불완전판매를 한 PB에 대한 개인 변상 청구도 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송현주 우리은행 부행장은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사태 때 뼈아픈 경험을 하면서 프로세스를 강화했다"며 "프라이빗뱅커(PB)들이 현장서 설명과 수익률을 과대하게 하던가, 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 (이제까진) 다른 업무를 맡겼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각될 경우 PB를 해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은행들의 경우에는 금감원의 제재심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 제재심의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직원 책임을 따져 묻는 일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든 키는 금감원이 쥐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1~12월 중 주요 12개 판매사(KB국민·NH농협·SC제일·신한·하나은행 등 5개 은행과 KB·NH투자·미래에셋·삼성·신한·키움·한국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의 ELS 판매실태 점검을 위해 현장·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에는 검사를 완료한 11개 판매사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검사의견서에는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사의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판매사들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2~3주내로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를 판매사(5개은행, 6개 증권사) 대상으로 제재 법리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국은 ELS 경우 최고경영자(CEO) 제재의 경우 법률적으로 따지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의 결과와 별개로 손실 분담 내지는 책임 소재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ELS와 관련해선 큰 틀의 책임자(원인제공)는 은행"이라며 "은행들은 수요 마진을 위해 판매가격을 극대화 하고자 KPI에 반영을 했고, 판매직원들에게는 지침을 내릴 때 '손실이 안된다'라고 교육을 시켰으며,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고객에게 충분히 공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큰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의 결과와 별개로 은행 내부적으로 일부 직원들 대상으로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 대상 또는 VIP고객 이라는 이유로 대필하는 경우는 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개별 조사를 진행해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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