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압박 시달린 직원 보호 대책필요"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우리은행 노동조합이 14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와 손실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자율배상 기준을 두고 "부당징계"라며 판매사 책임에게만 돌리는 금감원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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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을지로 사옥 본사. [사진=우리은행 제공]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 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감원은 2019년 DLF와 라임사태 때와 같이 ELS도 은행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었다"라며 "그런데 한 달 만에 은행권 요구를 받아들여 놓고 금융당국의 책임만 회피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우리은행 노조는 이어 "수 년 간 주기로 반복되는 투자상품 손실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 영업현장의 업무처리 시간 증가와 어려움만 가중하는 설명조항, 녹취록 등의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는 금감원의 자세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 노조는 "ELS사태는 당국의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 압박과 경영진 비이자 성과중심의 실적압박으로 인한 합작품"이라며 "은행 직원들을 성과주의 첨병으로 내모는 현실이 크다. 금융소비자 구제를 위한 확실하고 납득할 만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은행직원들의 보호에 대한 대책마련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우리은행 노조 성명서 발표가 타 은행노조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금감원 간 판매허용 관련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1일 홍콩 ELS 손실배상 0~100% 배상을 권고하는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은행들은 홍콩 ELS 관련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나, 자율배상에 대한 ‘배임’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주요은행들은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 여부를 두고 다음 주부터 이사회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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