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전무" 억울해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신풍제약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풍제약 측은 "지난 2021년 장 전 대표가 주식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내부정보는 없었다"면서 "관련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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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가 미공개정보활용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겠됐다.[사진=연합] |
하지만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증선위는 장 전 신풍제약 대표와 신풍제약의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신풍제약이 임상을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는 2상 임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면서 "이를 통해 장 전 대표가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며, 그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상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만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24.1.19부터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한 자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그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25.3.31.부터는 4~6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납품가 부풀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 전 대표에게는 또 다른 사법리스크가 발생한 셈이다.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신풍제약 주가는 52주 신저가인 9670원을 갈아치웠다. 주가는 18일 8500원까지 하락하다 반등해 9070원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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