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접종완료 후 3차접종 안 했다면 '만료'
지난달 13일부터 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 부과중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 6개월(180일)’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당초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지난달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월 3일로 2주일 연기한다고 지난달 16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일까지는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더라도 방역패스가 인정됐으나 3일부터는 효력을 잃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대상자의 3차접종(부스터)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2차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시점부터 '접종완료자'로 구분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6일 또는 그 전에 2차 접종을 받은 접종완료자는 모두 3일이면 일괄적으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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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안내 포스터. [질병관리청 제공] |
3차 접종(부스터)을 하면, 14일을 경과할 필요 없이 접종 즉시 효력이 인정되므로 3일 당일에라도 3차 접종을 받으면 바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2∼17세는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란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이다.
중대본은 당초 성탄절 등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에 대비해 지난달 20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설정·적용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 데다, 3차접종(부스터) 집중기간으로 설정한 12월 한 달 동안 충분한 접종기회를 주기 위해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시점을 연기한 바 있다.
중대본은 지난달 10일 2차접종 후 추가접종(3차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했다. 그러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방역당국은 유효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서 유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3∼9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 방역패스 발급 및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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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부터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띠리링~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 제공] |
유효기간은 예방접종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14일 후 ‘14일 경과’ 표시가 뜨게 되며, 180일 경과 시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조회된다.
질병관리청은 쿠브 앱을 업데이트해야 3차접종 완료 여부와 2차접종 후 경과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도 업데이트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쿠브 앱 등 디지털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지만 종이 문서 사용도 병행한다.
전자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종이 증명서(보건소,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사용할 수 있다.
확인방식은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동선추적 시 편의성 등을 고려해 QR 코드 확인을 권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육안 확인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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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가이드 포스터. [질병관리청 제공] |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란,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을 말한다.
방역패스 예외자는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나,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코로나19 감염력 있는 2차접종 완료자의 경우
돌파감염(2차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3차 접종의 효력이 인정된다.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에게는 유효기간이 없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되며,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유효하다.
다만, 아직 2차접종 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엔 기존의 예방접종증명서나 격리해제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은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50~299인 행사다. 다만,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 방역패스 위·변조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병과도 가능
접종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나, 증명서 적용시설이 증명서를 미확인한 경우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했을 경우엔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했을 경우엔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사람과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이 병과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엔,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나,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운영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있다.
정부는 지난달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식당·카페, 학원 등으로 확대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까지 1주일 동안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또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난달 20일부터는 수기명부 금지 계도기간도 종료됐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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