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원F&B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통지명령)을 부과했다.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거나 광고물이 부착된 판촉 장비를 지원하면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사용기간·감가상각 없이 ‘구입가 전액’을 배상하도록 한 조항이 법 위반으로 판단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F&B는 2016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리점들과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대리점 귀책 시 구입금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했다. 또 판촉용 장비 구입비 일부를 광고료 명목으로 지원하면서, 장비나 광고물 훼손 시 광고비를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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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원F&B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적용법령은 시기별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2016.12.23 이후)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그 이전) 등이 적용된다.
다만 동원F&B가 문제 조항을 근거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으며, 공정위 조사 이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대리점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진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국정과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제64) 성과로 평가하며, 대리점주 등 경제적 약자 보호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공급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에 대해 지속 감시·제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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