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미노피자 '가맹점주 갑질 의혹' 현장 조사 착수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8 1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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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 비용 강제 전가 조사...관련 자료 확보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 예고"

[메가경제=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판촉비를 요구한 것으로 의심받는 도미노피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미노피자 본사에 파견된 공정위 조사관이 최근 판촉 행사·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미노피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사진=도미노피자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해당 조사 내용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하순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알린 바 있다. 심사지침은 ▲거래 거절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광고·판촉행사 동반의무 위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는 혐의로 계란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에 4억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고발 조치를 내렸다.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광고·판촉행사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청구했다. 공정위는 금액 총 7억8550만원 수준의 청구 금액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게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적발 사항은 ▲일방적인 가격 인상 ▲인테리어·주방 기구 등 필요 물품 구매 업체 강제 ▲일부 금액이 누락된 정보 공개서 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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