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서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서울 서초갑등 11곳은 기초의원 3~5명 선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7 12: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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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소수정당 기초의회 의석 확대 계기될듯
광역의원 38명·기초의원 48명 증원...‘선거구 쪼개기’ 조문 삭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소 둘쨋날 오후 6시30분∼8시 운영

오는 6·1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가 시범 도입된다.

국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6·1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총 11곳의 선거구(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서 기초의원을 3∼5명 뽑는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왼쪽부터), 조해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합의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범 실지 지역은 서울 서초갑, 서울 동대문을, 서울 성북갑, 서울 강서을, 경기 용인정, 경기 남양주병, 경기 구리, 인천 동구, 대구 수성을, 광주 광산을, 충남 논산금산계룡 등 11곳이다.


이들 11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서는 종전처럼 기초의원을 2명만 선출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초 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시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그 타협안으로 시범 도입이 결정됐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시범 도입 지역에선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의석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광역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도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는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늘어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구역표도 조정(45개 선거구 신설, 6개 선거구 통합)된다.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도 현행 2927명에서 2978명으로 총 51명 증원되고,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도 조정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 변경(4:1 → 3:1)에 따른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정수와 그 선거구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지방의회의 다당제 걸림돌로 지목돼 왔던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이 삭제됐다,

현재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에 따라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 제3정당의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의당은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왔다.

코로나19 격리자에 한해, 사전투표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선거일의 투표소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투표 관리로 선거사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된 만큼 수당도 현행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청년·장애인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과 반환 기준도 완화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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