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징역 7년 구형...검찰 "일회성·충동적 볼 수 없는 권력형 범죄"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1 13: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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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일회성, 우발적 기습추행" 강제추행치상죄 강력 부인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오 전 시장에 대해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이유와 관련해선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이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검찰이 적용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정에서는 거듭 사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혐의 중 강제추행치상죄를 강하게 부인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직 50년이 순간의 잘못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고 후회했다. 또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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