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부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5-05 14:11:19
포스코건설, 하청업체에 비용 떠넘기고 돈 늦게 주거나 이자 떼먹어
공정위, 하청업체들 신고 많아 직권인지 처리...시정명령·과징금 1400만 원 부과

포스코건설이 상습적으로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거나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서 이자도 떼먹는 등 ‘갑질’을 일삼다 고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에 부당 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포스코건설 CI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37개 하청업체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맺은 것으로 파악했다.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8개 하청업체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맡기면서 입찰내역에 없더라도 설계·작업내용 변경 등 공사 시 발생하는 모든 부담을 떠넘길 수 있도록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심지어 하청업체가 책임이 없어도 추가 작업이 발생하면 비용을 떠안게 하거나 대금 조정 신청 권리도 제한하는 등 부당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급금 지급을 늦추면서 이자도 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3년간 15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고도 이자를 주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지 15일이 넘어서야 하청업체에 이를 지급하고, 이 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 248만 7000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3개 하청업체에게는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만 5000원을 주지 않았으며, 52개 하청업체에 지연이자 2822만 1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을 증액하면서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3년 동안 하청업체 54곳에게는 증액 사유와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계약금을 받은 후 15일이 지나서야 알렸다.

46개 하청업체에게는 발주처로부터 계약금 증액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맺었으며, 32곳은 발주처로부터 추가 금액을 받은 뒤 15일을 넘겨서야 추가 대금을 지급하고도 지연이자 3022만 7000원을 주지 않았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스코건설은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펼친 이후에야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선급금 지연이자 등 1억 5156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4월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 신고로 최근 5년간 일정 횟수 이상 조사를 받았던 기업에 반복해 신고서가 접수되면 전담부서인 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사건을 이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하청업체가 신고를 해도 지방사무소에서 사건이 오랜 기간 머물면서 원도급자에게 시간을 끌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하게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위반금액이 관련 하도금 대급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또한 "‘부당특약 방지를 위한 인공지능시스템’과 ‘발주전 점검모니터링’, ‘표준하도급계약서 확대’ 등 업무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앞으로 ‘최저가 낙찰제 폐지’, ‘상생협력 펀드 운영’ 등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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