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부진 '락앤락' 임금체불 문제까지, 노사 갈등 최고조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1 15: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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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노동부에 진정 제출하자 사측 미지급 임금 지급
주가 1/3토막인데, 고배당 유지로 사모펀드만 배불려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생활용품 전문기업 락앤락이 노사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락앤락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사측에 임금체불을 주장하며,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본사 앞에서 규탄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락앤락 노조는 사측이 근로자대표를 불법 임명해 탄력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무제와 휴일대체근무, 보상휴가제 등을 도입하면서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했고 취업규칙도 불법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 락앤락 노조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대주주를 규탄하는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락앤락노조]

 

이와 관련 락앤락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주 52시간제도 시행에 발맞춰 임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 향상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며 "최근 당시 도입했던 일부 제도의 절차와 내용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를 임직원 안내를 통해 신속하게 공유하고, 제도 개선과 보상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으며 미지급된 임금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2일 모두 지급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노조는 "취업규칙 변경 당시 사측이 받은 직원 서명은 120여 명인데, 전체 직원은 600여명이었다"며 "전 직원이 취업규칙 변경안에 서명했다는 사측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임금체불과 취업규칙 변경을 놓고 락앤락 노사간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노조는 지난 5월 2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는 "체불임금의 산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측이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입금한 사안"이라며 "만약 사측이 미지급 임금에 대해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안이라면 직원들에게 왜 '시간외근로 가산 수당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민·형사상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보냈겠냐"며 반문했다.

이어 "사측이 이런 행태는 공정하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볻자는 노동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꼼수 입금을 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노조가 실제로 락앤락 조합원 146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한 결과 "사측은 지난 3년간 2억 8000만원의 임금 체불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까지 포함하면 체불임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락앤락 노조가 임금체불 및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사진=락앤락노조]

 

노조는 사측의 임금 체불 및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현재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락앤락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어피너티기 특수목적법인(SPC) 컨슈머스트랭스를 설립해, 2017년 당시 지분율 69.6%로 최대주주로 등극하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인 락앤락을 인수했다. 인수 당시 주당 1만 8000원에 매입했던 주가는 6년 만인 이달 현재 5600~5800원 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인수 당시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락앤락의 52주 최저가는 지난해 10월 26일 장중 기록한 5580원으로 8개월이 흐른 이달 현재까지 횡보세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락앤락 실적에서도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7년 516억원이던 회사 영업이익은 계속 내리막길을 타더니 지난해 연결기준 23억원으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54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전환했다.

상황이 이런데 어피너티는 2021년 11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향후 3년간 배당 정책을 유지해 시행한다고 공시했다.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어피너티가 락앤락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 아닌 인수 당시 락앤락 주식을 담보로 받은 3000억원대 인수금융대출 이자 상환을 위해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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